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진료가 지연되고 수술 취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·지원센터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피해 사례가 모두 92건 들어왔는데요, <br /> <br />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나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(어제) :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,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면,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,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 때 두 살이었던 박 모 군의 사례를 보실까요. <br /> <br />구토 증세가 심해져 경북 포항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, <br /> <br />당시 병원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요. <br /> <br />결국 박 군은 수술 지연으로 뇌가 손상돼 정신지체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군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은 응급수술을 했다면 문제없이 회복될 병이었다며, 파업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병원은 박 군에게 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, 파업 때문에 환자의 병세나 부상이 악화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호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(YTN'뉴스앤이슈') : 만약에 진료를 경과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,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11411188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